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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연락처
게시기간
2023-11-29 ~ 2023-12-18
조회수
97
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를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일: 2023. 11. 13.
나. 공 고 기 간: 2023. 11. 29.~ 2023. 12. 18.(14일이상)
다. 공 고 내 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결과
라. 공 고 방 법: 평창군 홈페이지 및 대관령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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