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용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025. 4. 25.』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 붙임“참조”
3. 의견서 제출
가.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개인(업체)은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기술인은 의견수렴 제외)
나. 제출기간 : 2025. 11. 20. ∼ 2025. 11. 28.(※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다. 제출장소 :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33)330-2441, FAX (033)330-2558]
※ 의견서 제출시 수신확인 필수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