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기획예산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11-05 ~ 2025-11-26
조회수
13
내용
「평창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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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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