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의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통지서를 소재지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1. 5. ~ 2025. 11. 20.(15일간)
다.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역 : 붙임문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