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
작성부서
세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11-05 ~ 2025-11-16
조회수
145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징수법」제71조(공매)부터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를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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