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피해 보상원칙
보상유형 | 소비자피해 및 불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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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고장 등 하자가 발생한 때 |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3회이상 수리를 하였거나 불가능할 때 |
환불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 발생으로 수리 및 교환 불가시 광고표시 사항과 상품의 내용이 다를 때 표시된 가격을 초과한 대금 지불 - 초과금액 환불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되어 피해가 발생한 때 |
계약취소 | 사기나 강박에 의한 방문판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 체결 (20세미만) |
손해배상 |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손해가 발생한때 |
실비보상 |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물품을 운반하면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 경우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할 때) |
※ 주요계약 해제(철회)절차
구분 | 철회권행사기간 | 철회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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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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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이내에 고장 등 하자가 발생한 때 |
통신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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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
다단계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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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
할부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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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
업무명 | 법정처리기간 | 현재처리기간 | 처리목표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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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 | 3일 | 2일 | 1.5일 | 신고서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 |
담배소매인 지정 | 7일 | 6일 | 5일 | 신청 → 조사의뢰 → 심사 → 결과통보 |
소비자상담 | - | 1건당 3시간 | 1건당 2시간 | 신청 → 사업자의견청취 → 합의중재 →결과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