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사항이 없어 대상자를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석*수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기간 : 2023.05.15.(월) ~ 2023.06.02.(금) (18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