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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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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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문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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