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목적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부서
행정담당관
연락처
게시기간
2025-10-28 ~ 2025-11-17
조회수
68
내용
다목적 CCTV의 이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주요 내용을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8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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