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평창군공고 제2025-1541호
평창 군계획시설(진부 소로2-2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1. 평창군고시 제2024-190(2024. 10. 2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인가한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소로2-21호)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3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