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도로명주소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통보대상자(건물소유자 등)에게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17. ~ 2025. 10. 1.(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