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방지 지정고시(2025년 계류보전)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3-18 ~ 2025-04-01
조회수
87
내용
2025년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방사업(계류보전)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화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08
  • 최종수정일 : 2023-11-02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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