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3. 11. 27.(월)
나. 공고대상자 : 임*빈
다. 공 고 기 간 : 2023. 11. 27. ~ 2023. 12. 17.(14일 이상)
라.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결과
마. 공 고 방 법 : 평창군 홈페이지 및 대관령면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