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대관령면사무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최** 외 1명
나. 공고기간: 2023. 11. 24. ~ 2023. 12. 15.(14일이상)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 -> 대관령면사무소)
라. 공고방법: 평창군 홈페이지 및 대관령면 게시판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