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급자재(벌크시멘트) 구입 계약 해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회계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10-27 ~ 2025-11-10
조회수
13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에 따라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급자재(벌크시멘트) 구입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계약 해지 통지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급자재(벌크시멘트) 구입 계약 해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5. 10. 27. ~ 2025. 11. 10. (14일간)
3. 공 시 내 용
가. 계 약 명 :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관급자재(벌크시멘트) 구입
나. 계 약 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오성마을길 63-25. 그린 김수경
다. 계 약 금 액 : 금148,023,050원(금일억사천팔백이만삼천오십원)
라. 선금지급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지급일자 : 2024. 6. 5.
마. 계약해지일 : 2025. 10. 13.
바. 해 지 사 유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사 항 : 평창군청 회계과 (☎033-330-2286)

※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해당 문서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보증금과 지급된 선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하여 반환 청구할 예정이오니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 청구를 공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청구 시 사업부서 납품 수량 확인 후 계약보증금과 선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하여 반환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27.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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