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림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및 건물 매각(처분) 공고
작성부서
경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10-13 ~ 2025-10-24
조회수
75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방림농공단지 내 처분신청 산업용지 및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각(처분)공고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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