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봉평면 원길리 492-6번지 외 1필지)
작성부서
봉평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88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봉평면 원길리 492-4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봉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27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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