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경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10-22 ~ 2025-11-11
조회수
62
내용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봉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27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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