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환경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9-18 ~ 2025-10-02
조회수
7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 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처분대상 : 붙임참고
○ 공고기간 : 2025. 9. 18. ~ 2025. 10. 2.(14일간)
○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5년 10월 2일까지 평창군청 환경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폐기물에 대한 위치이동 또는 강제철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평창군청 환경과(033-330-2106)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봉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27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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