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명령(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5. 9. 15. ~ 9. 25.(10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각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