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사업지침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평창군 관내에 귀농귀촌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단체
○ 지원자격
- 사업신청자는 진입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
- 사업신청자는 사업 제안서 제출 전 4호 이상의 입주예정자 및 그 중 도시민 세대의 비율이 50%이상 확보
※ 도시민이란 평창군 외에 “동”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동”지역에서 평창군으로 이주해 온 사람으로서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지원내용
- 기반조성(진입로 및 단지내 공용도로, 상하수도, 배수, 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 가구당 10백만원
※ 자세한 사항 시행지침 참고
○ 신청기간: 2025년 6월 18일(수)(09:00부터) ~ 2025년 7월 2일(수)(18:00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방문 접수(접수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귀농귀촌팀)
○ 제출서류('붙임' 문서 별지 서식 활용)
1.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1-1. 입주예정자 명단 및 입주자협의회 구성(규약,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2. 사업부지 명세서 및 소규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3. 귀농귀촌인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협약서
○ 향후계획
- 최종 선정자 발표: 추후 공지(8월 중)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농정과 귀농귀촌팀(☎330-1387)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