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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도사리 21번지)
작성부서
용평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77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용평면 도사리 21번지(건축주: 김화○)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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