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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CHANG COUNTRY
제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한광식품 포두부/ 소비기한 2025. 10. 31.)
작성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5-10-17
조회수
4
내용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광식품(경기도 안산시)'에서 제조한 '포두부 (식품유형: 가공두부)'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으로 확인되어,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10.31.인 제품입니다.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해식품 긴급회수문(한광식품 포두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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