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부서
진부면
연락처
게시기간
2023-09-20 ~ 2023-10-04
조회수
73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3. 8. 22.(수)
나. 공고대상자 : 유*열
다. 공 고 기 간 : 2023.9.20.~10.4.(14일 이상)
다.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결과
라. 공 고 방 법 : 평창군홈페이지 및 진부면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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