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자연환경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고시합니다.
1. 대상지역 및 구간 : 4개소(하일계곡, 원당계곡, 창수동계곡, 흥정계곡)
2. 기 간 : 2025.06.01. ~ 2028.05.31.(3년간)
3. 실시사유 : 자연생태계 보호 및 계곡 수질보전
4. 금지행위 : 사람의 출입행위(야영, 취사, 피서 등)
5. 금지행위 위반 시 처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