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군도17호선(진조리) 도로변 인도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군도17호선(진조리) 도로변 인도설치공사
나.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1길 9 일원
다. 사 업 량 : 인도설치 L=910m
라. 사업시행자 : 평창군 건설과
2.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사유 : 기본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지장물 조사 등
나. 출입토지 : “붙임” 토지목록 참조
다. 출입기간 : 2023. 3. 20. ~ 사업 종료 시까지
3. 기타내용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건설과 도로부서(☎ 033-330-2137/2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