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진부농협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신축공사]
작성부서
허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9-12 ~ 2025-09-19
조회수
23
내용
「진부농협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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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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