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조례안 〉
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를 개정(제5조 제2항 별표)하고, 제5조 제3항 삭제
나.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신설(제11조의2)
-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 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평창군 누리집과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예고기간: 2025. 9. 12. ~ 2025. 10. 3.(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