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9조(보고, 검사 등) 에 의하여 2025년 자동차대여사업 자체점검 에따라 운영현황 자료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22025년 자동차대여사업 자체점검 에따라 운영현황 자료 요청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5. 8. 30. ~ 9. 15. (16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