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광농원 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
작성부서
농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7-30 ~ 2025-08-14
조회수
34
내용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관광농원 준공인가 고시(소오리 관광농원)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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