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한‘「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공문 및 이행강제금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니, 게시판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2. 28. ~ 2025. 3. 15.
나. 공고방법: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