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신청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하여 처리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 공문 및 가설건축물‘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제2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니, 게시판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07.09. ~ 2025.07.25.
나. 공고방법: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