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지방세징수법 제56조 2항에 따라「2025년 상반기 압류차량 인도명령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2025년 상반기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예고서
2. 서류의 내용 : 2025년 상반기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예고서 반송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공고기간 : 2025. 5. 14. ~ 2025. 5. 27.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