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환경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7-10 ~ 2025-07-23
조회수
32
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 할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평 창 군 수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고 계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참고
4. 공고기간 : 2025. 7. 9. ~ 2025. 7. 23.(14일간)
5. 공고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5년 7월 23일까지 평창군청 환경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폐기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평창군청 환경과(033-330-2337)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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