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대상
  • 기저귀
    •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 가구
    •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고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지원내용
  • 기저귀 : 구매비용 정액(월 9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조제분유 : 구매비용 (월 110,000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지원기간
  • 출산일 기준 최대 2년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신청방법
  • 방문 :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담당자:김경아 ( ☎ 033-330-4848 )
  • 최종수정일:2022-10-24 13:43:3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