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자동차책임보험안내
의무보험
보험가입대상
보험종류 | 가입대상 |
---|---|
자가용 |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업무용 |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영업용 | 사업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
구분 | 위반사항 | 부과기준 | 최고액 |
---|---|---|---|
이륜자동차 | 대인Ⅰ |
10일이내 6,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
200,000원 |
대물배상 |
10일이내 3,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600원 |
100,000원 | |
비사업용자동차 (자가용) | 대인Ⅰ |
10일이내 10,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4,000원 |
600,000원 |
대물배상 |
10일이내 5,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2,000원 |
300,000원 | |
사업용자동차 | 대인Ⅰ |
10일이내 30,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8,000원 |
1,000,000원 |
대인Ⅱ |
10일이내 30,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8,000원 |
1,000,000원 | |
대물배상 |
10일이내 5,000원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2,000원 |
300,000원 |
무보험차량운행 범칙금 부과기준
법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만원) |
---|---|---|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동법 제51조 |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
|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10 |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담당팀 : 교통관리
- 전화번호 : ☎ 033-330-2531
- 최종수정일 : 2023-07-26 09: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