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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정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1. 지정기간 : 2018년 4월 6일 ~ 2023년 4월 5일 (5년 지정)
2. 대상지역 : 평창군 일부 / 201필지, 0.83㎢
- 대관령면 차항리 · 횡계리 일부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대상지역 | 면적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180㎡ 초과시 200㎡ 초과시 660㎡ 초과시 100㎡ 초과시 90㎡ 초과시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지 임야 기타 |
500㎡ 초과시 1,000㎡ 초과시 250㎡ 초과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 |
4. 신청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시)
- 임업경영계획서(임야취득시)
-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5. 토지거래허가 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토지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의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추가
6.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7. 허가기준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로서 군수가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용지·임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8. 이용의무
- 주거용·복지편익시설·농업용 등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개발용 4년(분양사업용 제외)
- 대체취득 토지 2년, 기타(현상보존용 등) 5년
9. 벌칙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10. 이행강제금
-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팀 : 토지관리
- 전화번호 : ☎ 033-330-2522
- 최종수정일 : 2022-10-24 17: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