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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 지정 목적 : 금주구역 지정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 지정 근거 :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정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향후 지정장소의 신설·폐쇄 시 금주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 일시적 허용 :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 금주구역 내 지역축제 또는 행사 시, 주관기관이 요청하면 검토 후 일시적 음주 허용 가능
    • 일시적 음주 허용 요청서
      일시적 음주 허용 요청서 다운로드 일시적 음주 허용 요청서 다운로드

      ※ 지역사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세요
  • 과태료 부과 :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계도기간: 2024. 2. 2. ~ 2024. 12. 31.)
금주구역 지정 현황
2024년 상반기 평창군 금주구역 지정 현황 다운로드 2024년 상반기 평창군 금주구역 지정 현황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