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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 지정 목적 : 금주구역 지정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 지정 근거 :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정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향후 지정장소의 신설·폐쇄 시 금주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 일시적 허용 :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 금주구역 내 지역축제 또는 행사 시, 주관기관이 요청하면 검토 후 일시적 음주 허용 가능
- 신청서류
① 지역 축제 또는 행사 증빙 (예) 관련 안내문 등
② 일시적 음주 허용 요청서
※ 지역사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세요
- 제출 및 문의: 건강증진과 ☏033-330-4846 / whwjddoo@korea.kr
- 과태료 부과 :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계도기간: 2024. 2. 2. ~ 2024. 12. 31.)
금주구역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