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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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아(소득 수준 무관)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단,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필요
보육료 지원

(단위 : 원)

보육료 지원 표입니다.
지원단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장애아
보육료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80,000 280,000 587,000
기관 보육료(민간) 629,000 342,000 232,000 232,000 232,000 232,000 232,000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참고) 2024년 기준 연령별 출생일

보육료 지원 표입니다.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23.01.01.이후출생 22.01.01. - 22.12.31. 21.01.01. - 21.12.31. 20.01.01. - 20.12.31. 19.01.01. - 19.12.31. 18.01.01. - 18.12.31.

* 취악유예의 경우 17.01.01. - 17.12.31.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
필요 경비 수납 한도액(2023년)

(단위 : 원)

필요 경비 수납 한도액(2023년) 표입니다.
구분 수납주기 금액 비고
입학준비금 105,000 적용기간
23. 2. 1. ~ 24. 2. 28.
특별활동비 80,000
현장학습비 반기 120,000
차량운행비 30,000
행사비 100,000
특성화 비용 40,000
아침·저녁 급식비 2,000(1식)
보육시설 현황
관내 12개소 ※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참조( https://info.childcar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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