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아(소득 수준 무관)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단,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필요
보육료 지원
(단위 : 원)
지원단가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장애아 |
---|---|---|---|---|---|---|---|
보육료 | 540,000 | 475,000 | 394,000 | 280,000 | 280,000 | 280,000 | 587,000 |
기관 보육료(민간) | 629,000 | 342,000 | 232,000 | 232,000 | 232,000 | 232,000 | 232,000 |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참고) 2024년 기준 연령별 출생일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
23.01.01.이후출생 | 22.01.01. - 22.12.31. | 21.01.01. - 21.12.31. | 20.01.01. - 20.12.31. | 19.01.01. - 19.12.31. | 18.01.01. - 18.12.31. |
* 취악유예의 경우 17.01.01. - 17.12.31.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
필요 경비 수납 한도액(2023년)
(단위 : 원)
구분 | 수납주기 | 금액 | 비고 |
---|---|---|---|
입학준비금 | 연 | 105,000 | 적용기간 23. 2. 1. ~ 24. 2. 28. |
특별활동비 | 월 | 80,000 | |
현장학습비 | 반기 | 120,000 | |
차량운행비 | 월 | 30,000 | |
행사비 | 연 | 100,000 | |
특성화 비용 | 월 | 40,000 | |
아침·저녁 급식비 | 월 | 2,000(1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