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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사업목적
    • 관내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 예방·상담·치료·재활·사회복귀 도모.
  • 사업대상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가족, 지역주민
  • 사업내용
    • 대상자 등록 및 사례관리
    • 등록대상자 관리: 정신건강 상담, 증상관리, 가족상담, 자문의 상담, 주간재활프로그램 등
  • 사업기간 : 연중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 사업목적
    • 주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도모와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의 만 성화 예방
  • 사업대상 : 평창군 지역주민, 관내 기관 및 직장 근로자
  • 사업내용
    • 스트레스 측정 및 검사척도를 통한 정서행동검사 진행
    • 측정 및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자살 고위험군 및 자살시도자를 발굴하여 자살률 경감
  • 사업대상 : 관내 번개탄 판매업소 및 숙박업소
  • 사업내용
    • 생명사랑 실천 가게와 숙박업소 협약과 모니터링으로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과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사업
  • 사업기간 : 연중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 및 치료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치료비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진단코드 F20~F39에 속하는 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사업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한도(1인 한도 기준)
    • 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이·반장 생명지킴이사업
  • 사업목적
    • 지역 사정에 밝은 이장·반장·부녀회장을 생명지킴이로 위임하여, 그들을 통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역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자살 고위험군
  • 사업내용
    • 이·반장을 기반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간담회 실시
    •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 자살 고위험군 센터 연계 및 집중관리 서비스
  • 사업기간 : 연중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정신·사회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성 정신질환자의 증상관리 및 재발 방지를 돕고 대인관계 및 사회기술 능력향상 도모하여 지역사회복귀 및 사회통합 촉진
  • 사업대상 : 관내 정신질환자 중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한 등록회원
  • 사업내용 : 음악치료, 공예치료, 아로마테라피, 사회기술훈련 등
  • 사업기간 : 2023. 3.~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사업을 통해 관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치료와 예방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 : 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관내 학교
  • 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와 대처방법을 제공하여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원만한 학교생활 형성으로 올바른 정신건강 문화 조성
  • 사업내용
    • 문제행동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놀이치료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자아형성 도모하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성과 자기효능감 향상 및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으로 건전한 정신건강 문화 조성
  • 사업기간 : 연중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 사업목적
    • 홍보, 캠페인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긍정적인 정신건강 문화조성
  • 사업대상 : 평창군민
  • 사업기간 : 연중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사업
    •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 및 치료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치료비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진단코드 F20~F39에 속하는 자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사업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정신건강상담 전화 운영
  • 전국 어디서나 129 또는 1577-0199로 전화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황시현 ( ☎ 033-330-4950 )
  • 최종수정일:2023-07-07 16: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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