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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안심신고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안심신고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란?
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안심신고 변호사가 변호사 이메일을 통해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감사팀에 대리신고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제도
신고대상
- 공금횡령·유용행위
- 부당한 이권개입 및 특혜제공
- 직무관련 금품, 향응 수수행위
- 부당한 예산집행 낭비행위
- 알선청탁 및 압력행사
- 갑질(괴롭힘), 성비위, 기타 업무상 부조리
신고방법
-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내용을 이메일로 송부(중복신고 금지)
※ 유선·대면상담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변호사 성별 전자우편 주소 김태연 男 lakim@kakao.com
신고서 작성요령
- (작성) 신고자는 신고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변호사 이메일로 신고
신고상담신청서 다운로드 신고상담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6하 원칙에 따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
- (첨부) 녹취, 사진, 대화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 ※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조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신고(처리) 절차
- 신고자
① 신고∙상담 - 안심신고 변호사
② 대리신고 - 법무감사팀
③ 결과 통보 - 안심신고 변호사
④ 결과 대리통보 - 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