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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만18세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지원금액
  • 임신1회당 12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
사용기간
  • 카드 수령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신청
    • 구비서류는 우편(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증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으로 전달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33-330-4848
  • 최종수정일 : 2022-10-24 1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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