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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란?

환경오염행위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 '19.12.3. 이후부터 수신자부담서비스 시행중

환경신문고신고대상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 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 발생 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 훼손 등을 포함
  •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행위
환경신문고이용방법은?
  •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일반 전화,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 ※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을 적절히 조치 후 신고인에게 결과를 알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팀 : 환경관리
  • 전화번호 : 033-330-2333
  • 최종수정일 : 2023-08-08 14:59: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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