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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장 소 : 전국 자동차검사장 및 1급이상 자동차정비공장(지역제한 없음)
자동차정기검사 기간
구분 | 검사기간 | |
---|---|---|
비사업용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 |
경형(800cc이하) 및 소형화물자동차(1톤이하)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이하 | 1년 |
차령 2년경과 | 6개월 | |
그밖의 자동차 (승합, 자가용화물 등) | 차령 5년이하 | 1년 |
차령 5년경과 | 6개월 |
과태료부과금액
구분 | 금액 |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2만원 (최고60만원) |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관련입증서류
- 입증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담당팀 : 교통관리
- 전화번호 : ☎ 033-330-2531
- 최종수정일 : 2023-07-26 09: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