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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중과세

지방세법상 중과세 안내 입니다.
세목별 중과대상 세율
취득세
  • 과밀억제권역(수도권)내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2배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및 법인 설립·이전용 부동산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배
  • 별장 및 골프장
  • 고급주택: 건축물의 연면적 331㎡ 초과 또는 대지면적661㎡ 초과 그리고 건축물가액 9천만원 초과(공동주택의 경우 245㎡ 초과), 엘리베이터(소형엘리베이터제외), 에스컬레이터, 67㎡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건축물
  •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등 이와유사한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
  •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 시가표준액 3억원초과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4배
등록세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및 법인 설립·이전용 부동산
표준세율×3배
재산세
  • 과밀억제권역 내에 공장 신·증설
0.25%×5배
지역자원
시설세
  • 저유장,주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 및 주거용이 아닌 4층이상 10층이하의 건축물
표준세율×2배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주거용이 아닌 11층이상의 건축물
표준세율×3배
주민세(사업소분)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사업소 연면적 1㎡당 500원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팀 : 부과
  • 담당자:전순봉 ( ☎ 033-330-2382 )
  • 최종수정일:2024-02-21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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