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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제도란?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개발인ㆍ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됩니다. 이렇게 부과ㆍ납부된 금액은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산정방법 : 개발부담금 =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25%
  • 종료시점지가
    • 1. 원칙적인 지가산정 방법 :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당해연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액가액
    • 2.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하는 경우는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하는 경우에 한함
  • 개시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이(개발사업 준공 등)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개발사업의 시작일까지 평창군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 산출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
  • 개발비용 :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지의 개량을 위해 사용한 금액 및 각종 부담금을 인정 (개발부담금 산정기관에 의뢰 가능)
  • 정상지가상승분 : 개시시점지가부터 평창군 평균지가 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한 상승 금액과 정기예금 이율(월0.5%)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금액
부과대상 사업 판단기준
  • ① 대상면적
    • 도시지역 990㎡ 이상, 도시지역 외 1,650㎡ 이상인 각종 개발사업
      ※ 부과대상 기준 면적 한시적 완화
      - 기간 및 대상: 2017.1.1.부터 2019.12.31.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
      - 면적: 도시지역 1,500㎡ 이상, 도시지역 외 2,500㎡ 이상
  • ②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 공부 및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당초에는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종류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개발부담금부과 대상사업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용도변경 인가일이 된다)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신고) 등을 통하여 상기사업을 하는 경우 등
  • ③ 연접사업
    • 동일인이 연접(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 부과대상 제외 건축물
      공관,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등), 동식물원, 종교시설, 철도역사, 공항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써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저장소 및 이와 유사한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개발비용명세서의 제출(법 제24조 및 영 제25조의 2)
  •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0일이내에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별 개발비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개발비용 비고
    순공사비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제세공과금의 합계액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따른 금액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에 들어간 비용으로써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설계비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일반관리비 해당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그밖의 경비 보상비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ㆍ입목(立木)ㆍ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건물등에 대한 보상비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
    부담금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 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그밖의 공제 기부채납 시설가액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으로 공공시설 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 토지의 가액은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
    개량비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과대상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써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양도소득세액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
  • ①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금액을 합하여 산출합니다
    •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 당해토지의 개량비
  • ② 제출자 : 납부의무자
    •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
    • ㉡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 :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준)
    • ㉣ 납부의무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
  • ③ 기한 내에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9조)
  • ④ 사업면적 2,700m²이하인 경우, 납부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표준비용방식 또는 실비정산 방식 중 택일 가능
    • ※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비용제도 적용(법 제11조 2항)
      •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사업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 개발비용 항목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 가능
      • 개발비용=개발사업면적(㎡)×단위면적당 표준비용(산지 40,050원/㎡, 산지 외 29,710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민원토지과(Tel. 033-330-2522 Fax. 033-330-26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팀 : 토지관리
  • 담당자:박시현 ( ☎ 033-330-2522 )
  • 최종수정일:2022-10-24 1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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