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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 적용
주정차단속
주정차단속
주정차위반 단속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및주차의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또는주차의방법시간의제한)
주정차 단속 및 운영시간
- 단속시간(공통) : 08:00 ~ 18:00
- 읍면별 단속 세부사항
- 대관령면
- 주행차로 구간 : 7분 허용(매일단속)
- 포켓구간: 30분 허용(토,일,국경일,평일 점심시간(11:30~13:30) 단속 제외)
- 단, 화물차는 물건 상·하차 시 25분 허용(25분 초과 시 소명자료 제출)
- 대관령면 외 읍면
- 주행차로 구간 : 15분 허용(토,일,국경일,평일 점심시간(11:30~13:30) 단속 제외)
- 단, 화물차는 물건 상·하차 시 25분 허용(25분 초과 시 소명자료 제출)
※ 4대불법구역(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안전신문고 신고 시
=> 24시간 단속(안전신문고 앱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찍은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
- 대관령면
주정차금지구역(단속구역)
읍면 | 구 간 (에서 - 까지) | 거리(m) | 방향 |
---|---|---|---|
평창읍 | 축협 – 유존빌라(노상주차장 제외) | 1,050 | 양방향 |
농협군지부 – 평창중학교 정문 | 240 | 양방향 | |
평창초등학교 정문 – 더조은카페 | 70 | 양방향 | |
평창시외버스터미널 – 더조은카페(노상주차장 제외) | 240 | 양방향 | |
영목주유소 - 문화복지센터 (우측) | 150 | 일방향 | |
평창군농협 - 그린슈퍼(노상주차장 제외) | 220 | 양방향 | |
평창군청 후문 - 산림조합 | 240 | 양방향 | |
평창경찰서 입구 - 평창 기아동계대리점 앞 | 20 | 일방향 | |
대화면 | 대화5리 - 대화면 대화7리 | 1,200 | 양방향 |
봉평면 | 즐거운생활커피숍 - 시장협동조합 | 200 | 양방향 |
진부면 | 진부정형외과-송정마을회관 | 180 | 양방향 |
진부파출소 - 시대아파트 정문(노상주차장 제외) | 300 | 양방향 | |
진부파출소 – 진부터미널 | 100 | 양방향 | |
봉뜨락피자 - 현대자동차평창지점(노상주차장 제외) | 410 | 양방향 | |
진부초등학교정문 - 복권판매점 | 220 | 양방향 | |
대관령면 | 횡계로터리 - 횡계터미널 | 230 | 양방향 |
횡계로터리 - 흥일회관 | 230 | 양방향 | |
횡계로터리 - 올림픽교 | 200 | 양방향 | |
올림픽교 - 흥일회관 | 250 | 양방향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기준
위반내용 | 승용차 등 ※화물자동차(4톤 이하) 포함 |
승합차 등 ※화물자동차(4톤 초과), 특수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
법제32조 내지 법34조의규정을 위반한 때 | 4만원 (5만원) | 5만원 (6만원) |
법제32조 내지 법3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소방시설 안전표지 또는 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위반한 경우) |
8만원 (9만원) | 9만원 (10만원) |
법제32조 내지 법3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한 경우) |
12만원(13만원) | 13만원(14만원) |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담당팀 : 교통관리
- 전화번호 : ☎ 033-330-2531
- 최종수정일 : 2023-07-26 09: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