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본문 시작

주정차단속

주정차단속

주정차위반 단속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및주차의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또는주차의방법시간의제한)
주정차 단속 및 운영시간
  • 단속시간(공통) : 08:00 ~ 18:00
  • 읍면별 단속 세부사항
    • 대관령면
      • 주행차로 구간 : 7분 허용(매일단속)
      • 포켓구간: 30분 허용(토,일,국경일,평일 점심시간(11:30~13:30) 단속 제외)
      • 단, 화물차는 물건 상·하차 시 25분 허용(25분 초과 시 소명자료 제출)
    • 대관령면 외 읍면
      • 주행차로 구간 : 15분 허용(토,일,국경일,평일 점심시간(11:30~13:30) 단속 제외)
      • 단, 화물차는 물건 상·하차 시 25분 허용(25분 초과 시 소명자료 제출)
        ※ 4대불법구역(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안전신문고 신고 시
        => 24시간 단속(안전신문고 앱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찍은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
주정차금지구역(단속구역)
주정차금지구역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읍면 구 간 (에서 - 까지) 거리(m) 방향
평창읍 축협 – 유존빌라(노상주차장 제외) 1,050 양방향
농협군지부 – 평창중학교 정문 240 양방향
평창초등학교 정문 – 더조은카페 70 양방향
평창시외버스터미널 – 더조은카페(노상주차장 제외) 240 양방향
영목주유소 - 문화복지센터 (우측) 150 일방향
평창군농협 - 그린슈퍼(노상주차장 제외) 220 양방향
평창군청 후문 - 산림조합 240 양방향
평창경찰서 입구 - 평창 기아동계대리점 앞 20 일방향
대화면 대화5리 - 대화면 대화7리 1,200 양방향
봉평면 즐거운생활커피숍 - 시장협동조합 200 양방향
진부면 진부정형외과-송정마을회관 180 양방향
진부파출소 - 시대아파트 정문(노상주차장 제외) 300 양방향
진부파출소 – 진부터미널 100 양방향
봉뜨락피자 - 현대자동차평창지점(노상주차장 제외) 410 양방향
진부초등학교정문 - 복권판매점 220 양방향
대관령면 횡계로터리 - 횡계터미널 230 양방향
횡계로터리 - 흥일회관 230 양방향
횡계로터리 - 올림픽교 200 양방향
올림픽교 - 흥일회관 250 양방향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기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기준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위반내용 승용차 등
※화물자동차(4톤 이하) 포함
승합차 등
※화물자동차(4톤 초과),
특수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법제32조 내지 법34조의규정을 위반한 때 4만원 (5만원) 5만원 (6만원)
법제32조 내지 법3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소방시설 안전표지 또는 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위반한 경우)
8만원 (9만원) 9만원 (10만원)
법제32조 내지 법3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한 경우)
12만원(13만원) 13만원(14만원)
※ 위 표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 적용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담당팀 : 교통관리
  • 담당자:이주용 ( ☎ 033-330-2531 )
  • 최종수정일:2023-07-26 09:41:1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