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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기 위하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팀 : 토지관리
  • 담당자:서성현 ( ☎ 033-330-2107 )
  • 최종수정일:2022-10-24 1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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