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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제과점 영업신고
- 일반음식점· 휴게· 제과점 영업신고
- 유흥· 단란주점 허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신고)
- 식품소분· 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 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
- 조리사면허증 신규(재교부)
일반음식점•휴게•제과점 영업신고
업종의 정의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음주행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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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류를 조리·판매(주류판매 불가) |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주류판매 불가)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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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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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 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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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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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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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파일 |
식품영업신고서(붙임)
식품영업신고서(붙임)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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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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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 033-330-4923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