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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접수/진료시간 안내
  • 진료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접수시간 : 평일 09:00~11:30, 13:00~17:30
    ※ 진료시간은 진료과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응급실 : 매일 365일 24시간 운영
    ※ 한의과 : 예약제 운영(단, 예약취소 시 당일 진료 가능하며, 최소 30분 이상 대기시간 발생)
    ※ 예방접종 : 09:00 ~ 12:00 (BCG는 전화예약 필수)
진료과목 안내
진료과목 주요 진료내용
가정의학과
  •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내분비질환, 피부과, 비뇨기과적 진료
  • 초음파 검사(갑상선, 경동맥 등)
일반진료실
(응급의학과)
  •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적 진료
  • 관절·근육·골격계통의 문제 및 통증 치료
소아청소년과
  • 신생아부터 만18세까지 질환의 예방과 치료관리
  • 영유아건강검진
  • 국가필수 예방접종 등
직업환경의학과
  • 공단검진 및 채용검진
  • 보건증 발급 등
정신건강의학과
  •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조현병, 조울병, 치매
치과
  • 치아우식(충치) 치료
  • 치주병 치료 및 스케일링
  • 구강검진 등
한의과
  • 침술, 부황, 뜸, 진맥 일반적 한방진료
검사 및 치료 안내
구분 주요 검사 및 치료 종류
영상의학실
  • 전산화단층촬영(CT), 디지털X-RAY촬영, 디지털 파노라마 촬영, B.M.D(골밀도)검사
임상병리실
  • 일반혈액 분석, 혈액화학분석, 당화혈색소 측정, 혈액가스분석, 소변·성병·수질·객담 검사 등
물리치료실
  • 온열치료, 전기치료(간섭파전류), 초음파 치료, 견인치료, 파라핀 치료
응급실 진료(365일 24시간)
  • 응급실 진료 시 유의 사항
    • 응급실 진료는 접수순서가 아닌 KTAS에 따른 응급등급을 우선합니다.
    • 원활한 진료를 위해 환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호자 1인만 출입 가능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응급실 출입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4」
    *KTAS(Korea Triage and Acuity Scale)란?
    응급환자의 중증/긴급도를 분류하는 체계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병원으로의 이송이나 진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 응급십 진료비 안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2016.1.1.)에 따라, 진료비와 응급의료관리료를 포함한 총액의 3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진료내용
    • 응급처치 및 일반진료
    • 응급환자의 질환과 관련된 상급병원으로 신속한 이송
  •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팀 : 진료운영
  • 전화번호 : 033-330-4839
  • 최종수정일 : 2023-08-08 17:08:0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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